티스토리 뷰

작년 11월 아이폰이 정식 출시된 이래, 참신하면서도 실생활에 유용한 다수의 국내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릴리즈 되었는데, 서울버스와 같은 생활 밀착형 어플리케이션 뿐만 아니라.. 컨텐츠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비중도 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오프라인 환경에서 포화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었던 사전류나 어문교육 관련 어플리케이션이 대약진하는 가운데, 엔터테인먼트 진영에서도 음원 스트리밍 어플을 시작으로, 내년 쯤엔 스마트폰에 특화된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의 행보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 기대가 되는 영역이 바로 스마트 폰을 통한 합법적인 동영상(영화나 드라마가 여기에 해당되죠?)의 스트리밍&다운로드 시장이 되겠습니다.

물론 유튜브나 곰TV, 다음, 네이트 등에서 동영상 어플을 서비스하고 있으나.. 해당 서비스들은 한 때 유행했던 UC C(User Created Contents)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 일 뿐.. 상업적인 서비스와는 다소 거리감이 있으며, 공중파 방송과 일부 케이블 채널의 경우, 월 정액 형식의 상업 스트리밍을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크고작은 문제들이 존재하는 상황이고, 합법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이 완성되어가고 있는 음원에 비해.. 동영상 합법 다운로드 시장은 모바일은 커녕 웹 시장에서조차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합니다.

아직 걸음마 단계도 떼지 못한 상업 동영상 시장?
 
하지만 그 성공 가능성 만큼은 다른 어떤 컨텐츠 기반 서비스와 비교한다고 해도 결코 부족함이 없으며, 향후에 모바일 시장을 이끄는 한 축으로 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러한 예상의 중심은 바로, 혁신적인 이용의 편의성에 있습니다. 

[그림. 1] YES24의 동영상 다운로드 서비스 (VOD.YES24.COM)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동영상을 보는 경우.. 일부 코덱을 자체 내장한 기종을 제외하면, 포맷을 변경하거나 동영상의 사이즈를 줄이기 위한 번거로운 인코딩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적지 않은 시간을 잡아먹는 PC 인코딩 과정과 인코딩된 동영상을 다시 아이폰에 넣어야 하는 과정이 그냥 스마트폰에서 동영상어플을 실행해서 보고싶은 영화나 드라마를 손쉽게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방식을 통해 동영상을 보시겠습니까?

월등한 편의성... 그러나...

사람은 편리함을 찾는 동물인 만큼, 아마 대부분은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하는 기존의 방식보다는 스마트폰을 통해 직접 동영상을 보는 방식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자잘한 몇가지 문제를 해결한다면 말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잘한 문제란... 불과 몇 백킬로바이트(KB)에 머물러 있는 WiFi의 느린 속도와 3G망에서의 지원여부와 스마트폰의 조루배터리 등과 함께,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스마트폰 용 판권에 대한 업계의 설왕설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사업자 측면에서 스마트폰용 상업 동영상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이 판권.. 즉 부가판권 시장인데 판권에는 크게,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되는 1차 판권과 상영이 종료된 후.. DVD, IPT V 및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2차 판권 시장으로 구분되며, 온라인 유통의 경우 PC 판권과 Mobile 판권으로 세분화 됩니다. (모바일 판권은 과거 휴대폰 전용 영화가 나왔을 때 만들어진 판권 입니다.)

스마트폰 판권은 PC와 모바일 판권과는 다른 것이다?

앞서, 스마트폰 용 판권에 대한 얘기를 잠깐 꺼냈었는데, 일반 사용자들 입장에서야 판권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것 까지 신경쓸 필요는 없지만 영화나 드라마의 원천 저작권을 가진 권리사들 입장에서는 아마도 스마트폰 인프라를새로운 시장으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판권의 경우에도 컴퓨터나 모바일 판권과 분명한 선을 긋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그림. 2] 스마트폰 동영상 플레이 화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스마트 폰의 기계적 특성과 포지션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스마트폰을 휴대전화가 아닌 PC 로 분류하고 있으며, 굳이 전문가가 아닌 상식 선으로 봤을 때에도 전화나 SMS기능은 하나의 부가적인 어플리케이션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권리사들은 선을 긋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굳이 깊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권리사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부가판권을 만듦으로써 자투리 수익을 얻어보자는 얇팍한 상술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냥 저 만의 생각일까요?

이미 준비는 끝났다.. 결정만을 기다릴 뿐...

이미 웹 상에서 영화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Naver/Daum/YES24/Bugs/GomTV 를 비롯한 대형 SP(Servic e Provider)들과 이들에게 컨텐츠를 공급하고 있는 CP(Contents provider)들까지 나서서 스마트 폰 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권리사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앱스토어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권리사들이 새로운 부가판권을 주장하고 나설 경우.. 별도의 판권계약을 해야 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스마트폰을 통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하며.. 이제 조금씩 인지도를 높여나다는 합법적인 동영상 다운로드 시장의 활성화/대중화는 더욱 늦춰지게 될 것입니다...

과거.. 음원시장의 합법적 서비스가 점차 대중화됨에 따라, 문제가 되었던 불법 음원 다운로드가 현재에 이르러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만큼 축소되었다는 점은 동영상 다운로드 시장에서도 참고할만한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메군. 36세. 웹기획 13년차로 네이버 웹기획자 커뮤니티 "웹(WWW)를 만드는 사람들"에서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딴지일보를 시작으로 아이러브스쿨, 짱공유닷컴, YES24 등의 회사를 거쳐, 현재는 민간 IT 원천기술 연구소 "Valhalla Lab"에서 Machine learning과 Natural Language Processing 기술의 상업적 이용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기획자의 업무능력 향상으로 위한 Guide Book 출간 준비 중.

yamestyle

 

반응형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